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 환경개선에 필요한 7조9천억원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및 에너지세를 신설하고 환경공채발행및 공공차관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5개년계획환경개선대책안」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안은 우선 내년부터 기존의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예치금등 환경관련 모든 부담금등을 통·폐합,환경특별회계를 신설하고 97년까지 점차적으로 환경공채·탄소세·에너지세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5개년계획환경개선대책안」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안은 우선 내년부터 기존의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예치금등 환경관련 모든 부담금등을 통·폐합,환경특별회계를 신설하고 97년까지 점차적으로 환경공채·탄소세·에너지세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3-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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