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최종결정/상호지보제한은 강화
정부는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주력업종제를 도입,주력업종내 주력기업에 여신관리 제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업종전문화 시책을 당초 방침대로 추진키로 했다.또 주력기업의 선정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대신,주력기업이 비주력업종에 속한 계열기업에 출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이나 상호 지급보증 제한을 더 강화,문어발 확장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가했다.<관련기사 8면>
정부는 11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업종전문화 시책」의 추진방향을 일부 고쳐 이같이 확정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상공자원부가 하반기에 업종전문화 유도지침을 고시,대기업 집단이 이 고시에 따라 신고한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들을 상공부가 종합해서 발표한다는 당초 내용을 폐지하고,상공부가 업종전문화 시책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해서 산업정책심의회 토론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업종전문화 실시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으나 이동훈 상공자원부 차관은『하반기중 추진하는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주력기업의 선정요건도 당초 안에서 제시했던 소유분산과 기업공개도,재무구조의 건전성 등 3개항을 삭제하고 기술의 융합성과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만을 제시했다.주력업종(기업집단별 3개이내)의 기준 역시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다른 산업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새로 정했다.이차관은 『업종전문화 시책이 산업정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공정거래 차원에서 다룰 소유분산보다 기술의 융합성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종전문화의 자율성을 존중,일부 업종의 중복·과잉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업계간 자율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공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정부가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부는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주력업종제를 도입,주력업종내 주력기업에 여신관리 제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업종전문화 시책을 당초 방침대로 추진키로 했다.또 주력기업의 선정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대신,주력기업이 비주력업종에 속한 계열기업에 출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이나 상호 지급보증 제한을 더 강화,문어발 확장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가했다.<관련기사 8면>
정부는 11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업종전문화 시책」의 추진방향을 일부 고쳐 이같이 확정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상공자원부가 하반기에 업종전문화 유도지침을 고시,대기업 집단이 이 고시에 따라 신고한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들을 상공부가 종합해서 발표한다는 당초 내용을 폐지하고,상공부가 업종전문화 시책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해서 산업정책심의회 토론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업종전문화 실시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으나 이동훈 상공자원부 차관은『하반기중 추진하는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주력기업의 선정요건도 당초 안에서 제시했던 소유분산과 기업공개도,재무구조의 건전성 등 3개항을 삭제하고 기술의 융합성과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만을 제시했다.주력업종(기업집단별 3개이내)의 기준 역시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다른 산업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새로 정했다.이차관은 『업종전문화 시책이 산업정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공정거래 차원에서 다룰 소유분산보다 기술의 융합성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종전문화의 자율성을 존중,일부 업종의 중복·과잉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업계간 자율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공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정부가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1993-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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