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입법예고
과학기술처는 앞으로 선정될 방사성폐기물관리부지 주변의 지역개발및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 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9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제정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확보와 관련해 정부의 지역지원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총4장 32조 및 부칙으로 된 이 법률(안)은 크게 부지조성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지원사업관련 사항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지원사업으로는 주민의 생산소득증대사업,교육문화·복지사업,육영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등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과기처가 구상중인 세부사업은 생산소득증대사업의 경우 해양휴양단지등관광산업시설,특용작물재배 및 공동양식장,농수산물유통단지,종합상가 등이며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은 상하수도,교량,도로확장 및 포장,항만,어항시설확장 및 신설등이다.
교육문화·복지사업으로는 운동·오락·공원등 위락시설,노인회관,유아원,탁아소·의료시설등 복지시설,주거환경시설개선사업,지방문화관등 문화관련시설 및 지역문화단체지원,청소년육성사업등이,그리고 육영사업으로는 교육기자재,도서공급,장학금,학자금지급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지원사업은 오는 20 01년까지 7천억원을 조성키로 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방사성폐기물사업특성 및 원자력발전소등 타 국가사업의 경우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원자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현재 연간 지원상한액 및 지원기간등 세부사항을 검토중에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신규부지에 4기를 건설·운영할 때 30년간에 걸쳐 총 7백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과기처는 입법예고기간중 공개토론회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입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처는 앞으로 선정될 방사성폐기물관리부지 주변의 지역개발및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 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9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제정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확보와 관련해 정부의 지역지원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총4장 32조 및 부칙으로 된 이 법률(안)은 크게 부지조성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지원사업관련 사항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지원사업으로는 주민의 생산소득증대사업,교육문화·복지사업,육영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등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과기처가 구상중인 세부사업은 생산소득증대사업의 경우 해양휴양단지등관광산업시설,특용작물재배 및 공동양식장,농수산물유통단지,종합상가 등이며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은 상하수도,교량,도로확장 및 포장,항만,어항시설확장 및 신설등이다.
교육문화·복지사업으로는 운동·오락·공원등 위락시설,노인회관,유아원,탁아소·의료시설등 복지시설,주거환경시설개선사업,지방문화관등 문화관련시설 및 지역문화단체지원,청소년육성사업등이,그리고 육영사업으로는 교육기자재,도서공급,장학금,학자금지급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지원사업은 오는 20 01년까지 7천억원을 조성키로 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방사성폐기물사업특성 및 원자력발전소등 타 국가사업의 경우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원자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현재 연간 지원상한액 및 지원기간등 세부사항을 검토중에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신규부지에 4기를 건설·운영할 때 30년간에 걸쳐 총 7백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과기처는 입법예고기간중 공개토론회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입법화할 방침이다.
1993-06-1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