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권경곤) 회원 1백50여명은 9일 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사회관 1층 로비에서 「약사 한약조제권 수호」를 위한 약사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날 하오4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이들 약사회원들은 『약사의 한약조제는 약사법에 명백히 보장돼 있는 사항』이라며 『한의사측의 집단행동이 계속돼 약사의 조제권이 침해받을 경우 우리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오4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이들 약사회원들은 『약사의 한약조제는 약사법에 명백히 보장돼 있는 사항』이라며 『한의사측의 집단행동이 계속돼 약사의 조제권이 침해받을 경우 우리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993-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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