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분쟁」 갈수록 악화/한의사회,“4일간 휴업” 결의

「약사법분쟁」 갈수록 악화/한의사회,“4일간 휴업” 결의

입력 1993-06-09 00:00
수정 1993-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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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선 영업시간단축 일단 유보/5개 한의대생 유급 “초읽기”

보사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촉발된 약국의 한약조제권 허용 시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한의대생들이 지난 3월부터 3개월째 수업거부를 강행,의대 초유의 집단유급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약사들도 정부의 약사법 개정 방침에 반발해 법정 약국 개점시간 단축등 집단행동을 논의하는가 하면 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10일부터 전국 60개 한방병원과 4천여개 한방의원이 4일간 휴진키로 결의하는등 업권분쟁의 성격이 짙은 이문제로 자칫 수험생과 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8일 보사부·교육부와 관련단체에 따르면 전국 11개 한의대중 경희·동국·대전·경산·전주우석대등 5개 한의대생 2천5백명은 이번주 중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교육법상 1학기 수업일수(16주)를 채우지 못하게 돼 모두 유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교육부는 10일쯤 대학에 유급시한을 최종통보하고 유급대상 학생명단을 보고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학생들은 교육부가 천재지변이나 전시에 수업일수를 2주 줄일 수있는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집단유급이 확실시되며 그에 따라 해당 대학들은 내년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일 보사부가 한의대생들의 수업복귀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의 철회 대신 「각 영역의 전문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밝힌 것에 반발,7일 하오부터 8일 상오까지 소속 22개분회 대표회의를 갖고 한의사측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당초 취하기로 한 하오 7시 약국문을 닫는 법정 영업시간 준수등 집단행동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와 시위에 이끌려 보사부가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약사법 개정 방침을 확정해 이에 반발,집단행동을 펴기로 했으나 좀더 사태의 추이를 보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긴급중앙이사회 겸 한의대생 유급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한의대생들의 수업복귀를 촉구하는 대신 학생들이 내건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해 10일부터 4일간 한의원들이 집단 휴진키로 결정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13일까지 약사의 한약조제에 대한 보사부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전국 한의원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보사부가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청결히 관리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11조1항7호를 삭제,약국의 한약조제를 인정함으로써 시작됐다.

보사부와 약사회측은 지난 75년 신설됐다 이번에 삭제된 이 조항이 약사가 모든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한 모법인 약사법에 어긋나고 당초 입법취지도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시행규칙 삭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3-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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