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8일 간부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재산등록기관 6백23개소와 기관별 윤리위원회 2백95개소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국회·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는 각 사무처가,법원은 행정처가 재산등록업무를 맡게 되며 이밖에 정부의 각 부처와 감사원 국가안전기획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등도 각각 1개소의 등록기관이 설치된다.
이에따라 국회·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는 각 사무처가,법원은 행정처가 재산등록업무를 맡게 되며 이밖에 정부의 각 부처와 감사원 국가안전기획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등도 각각 1개소의 등록기관이 설치된다.
1993-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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