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검사)는 7일 김재영전의원등 국민당 지구당위원장 4명이 정주영 전국민당대표등 6명을 대선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정몽준·정장현의원과 박세용·김영일씨등 14대 대선당시 국민당 선거대책관계자 4명을 소환했으나 정의원등이 출두하지않아 8일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정의원등은 변호인을 통해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동길최고위원과 선거대책본부장인 김효영사무총장등이 지구당을 지휘해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한다』며 당시 선대본부 부본부장이었던 J의원을 제외하고는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4대 대선 직전 새한국당과 국민당과의 통합조건으로 새한국당대표 이종찬의원에게 50억원을 주었다고 발언해 정전대표가 고소된 사건과 관련,이의원을 불러 참고인조사를 벌였으나 이의원은 『당대당 통합후 국민당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지구당에 선거자금으로 나누어준 적은 있으나 통합조건으로 50억원을 받은 일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의원등은 변호인을 통해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동길최고위원과 선거대책본부장인 김효영사무총장등이 지구당을 지휘해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한다』며 당시 선대본부 부본부장이었던 J의원을 제외하고는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4대 대선 직전 새한국당과 국민당과의 통합조건으로 새한국당대표 이종찬의원에게 50억원을 주었다고 발언해 정전대표가 고소된 사건과 관련,이의원을 불러 참고인조사를 벌였으나 이의원은 『당대당 통합후 국민당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지구당에 선거자금으로 나누어준 적은 있으나 통합조건으로 50억원을 받은 일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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