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7일 현대중공업 비자금유출및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주영 국민당 전대표에 대한 3차공판을 열고 현대중공업 최수일사장등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정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재판이 병합된 전현대그룹기획조정실장 이현태피고인(57)에 대한 심리를 분리해 달라는 이피고인 변호인측 요청에 따라 두 피고인을 분리 심리,2∼3차례 증인신문을 거쳐 다음달 12일쯤 두 피고인의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정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재판이 병합된 전현대그룹기획조정실장 이현태피고인(57)에 대한 심리를 분리해 달라는 이피고인 변호인측 요청에 따라 두 피고인을 분리 심리,2∼3차례 증인신문을 거쳐 다음달 12일쯤 두 피고인의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1993-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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