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시대 맞아 특수직 위상에 변화/군 예우 80년 5공출범때 “획기적 상향”/검·경도 일반직보다 높아 형평성 논란/“치안분야 사기저하” 반혼도… 통치권차원 결단 필요
문민시대를 맞아 공무원직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대두,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직제개편주장의 핵심은 일반직보다는 특수직분야.일반직은 주로 행정편의에 의해 직급이 분류되어있으므로 정치적 성격은 약하다.그러나 안기부·검찰·경찰·감사원등 소위 공안직과 군은 일반직에 비해 너무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지적이다.
○과거 정권 방패역
이들 특수직이 과거 군부를 바탕으로 한 정권을 유지하는 첨병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정권의 방패막이를 하면서 누렸던 특권을 문민정부출범에 맞춰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다.
반면 남북대치상황및 사회치안의 중요도를 고려,아직은 이들 특수직을 다소 우대할수 밖에 없다는 반박도 무시하기 힘들다.
직급논란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군과 안기부이다.
80년 5공정권이 출범하면서군에 대한 획기적 지위개선이 이루어졌다.그해 7월 국무총리훈령 형식으로 「군인예우지침」이 발표되었다.소령이 일반직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 것을 비롯,중령은 3급,대령은 2급,준장은 1급에 준하는 의전상 대우를 받게되어있다.대장은 장관급,중장·소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이때문에 국방부내에서는 장관급 예우대상자가 10명에 이르러 국방차관이 의전서열상 11위에 머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5공정권에서 생겨났던 소위 「유신사무관제도」도 일반공무원의 원성이 컸었다.대위출신 전역자를 일정 자격시험을 통해 사무관(5급)으로 특채했던 제도이다.
해외파견 무관문제도 논란거리이다.별 역할이 없는 무관수가 너무 많고 의전서열이 높다는 것이 직업 외교관들의 주장이다.
군예우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간 조정의 범위가 구체화되고있다.「유신사무관」제도는 이미 6공초기에 사라졌으므로 군출신 인사의 일반직 공무원자리잠식은 시비거리가 되지않는다.의전예우만 개선하면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대장에 대한 의전예우를 차관급으로낮추는등 계급별로 의전예우기준을 한단계씩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해외파견 무관수도 현재 70여명인 것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격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군과는 달리 안기부·검찰·경찰·감사원의 직급조정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
일반 부처와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독립분야의 직급을 무리하게 하향조정,가뜩이나 침체된 공무원사기를 저하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기부나 감사원의 국장은 1·2급,과장은 3·4급으로 임명하고 있다.일반직보다 한 계급정도씩 높은 것이다.경찰도 80년대 초반부터 본부 계장을 맡았던 총경을 과장에 임명하도록하는등 한 직급씩을 올렸다.
○검찰 차관급 40명
검찰의 경우 차관급이상예우 인사만 40명(검사장급이상)에 달하고있어 다른 외청에 비해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특히 행정고시합격자가 사무관에 임용되는데 비해 사법고시를 통과한 초임 판검사는 서기관대우를 받아 형평문제도 제기된다.
이들 특수직 직급을 조정하려면 군인사법,안기부직원법등 각종 인사관련 법규를 광범위하게 손질해야한다.부처 이해를 떠나 문민정부에 걸맞는 개선이 이뤄지기위해서는 결국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이목희기자>
문민시대를 맞아 공무원직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대두,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직제개편주장의 핵심은 일반직보다는 특수직분야.일반직은 주로 행정편의에 의해 직급이 분류되어있으므로 정치적 성격은 약하다.그러나 안기부·검찰·경찰·감사원등 소위 공안직과 군은 일반직에 비해 너무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지적이다.
○과거 정권 방패역
이들 특수직이 과거 군부를 바탕으로 한 정권을 유지하는 첨병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정권의 방패막이를 하면서 누렸던 특권을 문민정부출범에 맞춰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다.
반면 남북대치상황및 사회치안의 중요도를 고려,아직은 이들 특수직을 다소 우대할수 밖에 없다는 반박도 무시하기 힘들다.
직급논란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군과 안기부이다.
80년 5공정권이 출범하면서군에 대한 획기적 지위개선이 이루어졌다.그해 7월 국무총리훈령 형식으로 「군인예우지침」이 발표되었다.소령이 일반직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 것을 비롯,중령은 3급,대령은 2급,준장은 1급에 준하는 의전상 대우를 받게되어있다.대장은 장관급,중장·소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이때문에 국방부내에서는 장관급 예우대상자가 10명에 이르러 국방차관이 의전서열상 11위에 머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5공정권에서 생겨났던 소위 「유신사무관제도」도 일반공무원의 원성이 컸었다.대위출신 전역자를 일정 자격시험을 통해 사무관(5급)으로 특채했던 제도이다.
해외파견 무관문제도 논란거리이다.별 역할이 없는 무관수가 너무 많고 의전서열이 높다는 것이 직업 외교관들의 주장이다.
군예우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간 조정의 범위가 구체화되고있다.「유신사무관」제도는 이미 6공초기에 사라졌으므로 군출신 인사의 일반직 공무원자리잠식은 시비거리가 되지않는다.의전예우만 개선하면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대장에 대한 의전예우를 차관급으로낮추는등 계급별로 의전예우기준을 한단계씩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해외파견 무관수도 현재 70여명인 것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격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군과는 달리 안기부·검찰·경찰·감사원의 직급조정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
일반 부처와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독립분야의 직급을 무리하게 하향조정,가뜩이나 침체된 공무원사기를 저하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기부나 감사원의 국장은 1·2급,과장은 3·4급으로 임명하고 있다.일반직보다 한 계급정도씩 높은 것이다.경찰도 80년대 초반부터 본부 계장을 맡았던 총경을 과장에 임명하도록하는등 한 직급씩을 올렸다.
○검찰 차관급 40명
검찰의 경우 차관급이상예우 인사만 40명(검사장급이상)에 달하고있어 다른 외청에 비해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특히 행정고시합격자가 사무관에 임용되는데 비해 사법고시를 통과한 초임 판검사는 서기관대우를 받아 형평문제도 제기된다.
이들 특수직 직급을 조정하려면 군인사법,안기부직원법등 각종 인사관련 법규를 광범위하게 손질해야한다.부처 이해를 떠나 문민정부에 걸맞는 개선이 이뤄지기위해서는 결국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이목희기자>
1993-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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