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중의원(하원)은 3일 해외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해 현지 일본인들을 소개시키려고 할 때 자위대의 군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회기가 계속되는 참의원(상원)심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회기가 계속되는 참의원(상원)심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1993-06-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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