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김성호중수4과장(부장검사급)은 2일 상지학원운영비리와 관련,구속기소된 전민자당의원 김문기피고인(62·상지대재단이사장)에게 업무방해죄등을 적용,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이사장의 사위인 상지대 총장비서실장 황재복피고인(4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교무과장 김달기피고인(49)등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등 35명에게는 징역 3년∼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이사장의 사위인 상지대 총장비서실장 황재복피고인(4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교무과장 김달기피고인(49)등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등 35명에게는 징역 3년∼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1993-06-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