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볼펜 산뒤 며칠만에 망가졌는데…(소비자상담실)

일제 볼펜 산뒤 며칠만에 망가졌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6-03 00:00
수정 199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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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수입사 어디든 배상요구 가능

◇지난 5월초 시내의 한 문구점에서 일본제 수입 볼펜 한다스를 구입했다.

비슷한 종류의 국산 제품보다 2배이상 비싼 가격이었으나 품질이 월등하다는 판매점원의 권유로 구입한 볼펜이 며칠 지나지도 않아 볼펜 심의 끝부분에 있는 볼이 빠져 사용할수 없게 됐다.다른 볼펜들도 마찬가지 였다.

판매점에서는 이 책임을 수입회사에 전가시키는데 어디에다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싶다.

<김정구·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수입품의 경우 제조회사에 직접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입회사나 판매처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판매처와 수입상,제조처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닿을수 있는 곳을 통해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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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입품을 사게 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받고 제품에 수입처가 적혀있는 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6-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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