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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종군위안부들에 대한 보상대책의 하나로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위안부 출신자에게는 국민주택 특별공급권이 주어진다.또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무주택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당첨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건설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업자가 2∼3개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으면 착공후 즉시 입주자모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사업공제 조합으로부터 착공했다는 보증과 1개이상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1993-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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