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외/「관리기금」연간 2백억원 부과

담배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외/「관리기금」연간 2백억원 부과

입력 1993-06-02 00:00
수정 199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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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환경처,국회보고

국회보사위는 1일 송정숙보사부장관과 황산성환경처장관을 출석시켜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송보사부장관은 보고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서(공정서)기재품목(성분이 대한약전에 수록된 품목)과 표준처방 대상의약품을 신고제로 전환,의약품허가대상품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또 『의약품의 안전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보건안전연구원등 전문기관과 의사 한의사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환경처장관은 『그동안 폐기물부담금 부과품목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온 담배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오는 정기국회에서 담배사업법을 개정,연간 2백억원의 폐기물관리기금을 출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3-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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