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TV광고 표절 11건 방송불가 판정

외국 TV광고 표절 11건 방송불가 판정

입력 1993-06-01 00:00
수정 199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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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방송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달 2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외국광고의 모방과 표절이 현저한 (주)선경의 의류광고 「카스피」,(주)에스콰이아의 신발광고 「영에이지심플리트」등 모두 11개기업의 TV광고물에 대해 「방송불가」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06-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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