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약과다 사용… 주택균열”/주민에 1억지급 결정
앞으로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등의 영향을 받는 건물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만 제시할 수있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게 됐다.
환경처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29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1동에 사는 최병환씨등 주민 21명이 인근에서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선경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주택의 새로운 균열과 균열확대를 피해물증으로 인정,선경건설은 해당 10가구에 대해 모두 1억2백92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선경건설이 아파트재건축을 위해 암반지대의 굴착공사를 허용폭약량을 초과하여 발파를 해 주택에 균열이 생기거나 전부터 있던 균열을 확대시킨 것으로 확인돼 피해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번경우에는 피해주택이 17∼19년이 된 낡은 건물이라 피해사실이 눈에 쉽게 띄었지만 새건물의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인기관의 안전검사등의 결과로 피해가 확인될 때는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함께 제기한 정신적인 피해배상은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기각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등의 영향을 받는 건물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만 제시할 수있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게 됐다.
환경처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29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1동에 사는 최병환씨등 주민 21명이 인근에서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선경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주택의 새로운 균열과 균열확대를 피해물증으로 인정,선경건설은 해당 10가구에 대해 모두 1억2백92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선경건설이 아파트재건축을 위해 암반지대의 굴착공사를 허용폭약량을 초과하여 발파를 해 주택에 균열이 생기거나 전부터 있던 균열을 확대시킨 것으로 확인돼 피해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번경우에는 피해주택이 17∼19년이 된 낡은 건물이라 피해사실이 눈에 쉽게 띄었지만 새건물의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인기관의 안전검사등의 결과로 피해가 확인될 때는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함께 제기한 정신적인 피해배상은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기각결정을 내렸다.
1993-05-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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