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참여 쉽게 규제 대폭완화/업체별 도급한도액 폐지/현지부동산 개발·판매도 허용
해외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업체별 도급한도액 제도도 폐지된다.환경오염 방지시설업과 폐기물 처리업 등이 새로운 해외 건설업종으로 신설된다.
건설부는 경제행정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전문적인 시공능력을 갖춘 중소 건설업체에도 해외 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현행 해외건설업 면허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해외 시장진출을 허용토록 했다.또 현행 업체별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건설업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해외 건설업의 범위를 외국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것으로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현지법인을 설립,외국에서 직접 공사를 하거나 해외에서 부동산을 개발·판매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기로했다.이밖에 해외 발주공사가 최근 단순시공 보다 기획·설계·시공 등을 망라한 턴키베이스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종합 해외 건설업종에 엔지니어링 분야도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 건설업종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업과 폐기물 처리업을 새로 추가한 것은 앞으로 국제 환경규제 등과 관련,환경보호와 관련된 해외공사 발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연내 국회 의결을 거친 뒤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해외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업체별 도급한도액 제도도 폐지된다.환경오염 방지시설업과 폐기물 처리업 등이 새로운 해외 건설업종으로 신설된다.
건설부는 경제행정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전문적인 시공능력을 갖춘 중소 건설업체에도 해외 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현행 해외건설업 면허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해외 시장진출을 허용토록 했다.또 현행 업체별 도급한도액 제도를 폐지,건설업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해외 건설업의 범위를 외국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것으로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현지법인을 설립,외국에서 직접 공사를 하거나 해외에서 부동산을 개발·판매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기로했다.이밖에 해외 발주공사가 최근 단순시공 보다 기획·설계·시공 등을 망라한 턴키베이스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종합 해외 건설업종에 엔지니어링 분야도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 건설업종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업과 폐기물 처리업을 새로 추가한 것은 앞으로 국제 환경규제 등과 관련,환경보호와 관련된 해외공사 발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연내 국회 의결을 거친 뒤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993-05-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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