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비속 등록거부」 위장분산 우려/허위등록소환불응 처벌 불균형/윤리위 구성·운영 등 구체내용 아직 미결정
정부와 민자당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및 공개를 위한 시행령제정과 윤리위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나 법내용에 모호한 점이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문제와 관련,예산소요를 줄이기 위해 윤리위원을 비상근으로 한다는 방침이외에는 아직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시행령제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4면>
총무처는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담당관실 윤리계를 윤리과로 늘려 재산등록및 공개업무를 다루도록 할 예정이지만 예산및 인력지원방안은 아직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2만5천여 공직자의 재산등록,6천9백여 공직자의 재산공개업무와 등록및 공개재산내역을 심사하게 될 윤리위를 각 기관별로 3백여개나 설치해야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면서 『윤리위원의 상근은 배제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윤리위 운영과 관련된 예산·조직·행정지원실무요원 확보등의 문제는 아직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공직자윤리법이 시간에 쫓겨 서둘러 통과됨으로써 시행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이해찬의원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거부권과 관련,『재산을 독립세대주인 부모나 자식명의로 분산시켜 놓을 경우 사실상 올바른 재산평가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산을 허위등록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파면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한(8조2항)데 반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환에 불응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26조)도 여야간 협상의 산물로 법적으로는 다소 모순이 있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9명가운데 5명을 외부인사로 두도록 한 9조3항이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등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및 공개를 위한 시행령제정과 윤리위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나 법내용에 모호한 점이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문제와 관련,예산소요를 줄이기 위해 윤리위원을 비상근으로 한다는 방침이외에는 아직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시행령제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4면>
총무처는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담당관실 윤리계를 윤리과로 늘려 재산등록및 공개업무를 다루도록 할 예정이지만 예산및 인력지원방안은 아직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2만5천여 공직자의 재산등록,6천9백여 공직자의 재산공개업무와 등록및 공개재산내역을 심사하게 될 윤리위를 각 기관별로 3백여개나 설치해야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면서 『윤리위원의 상근은 배제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윤리위 운영과 관련된 예산·조직·행정지원실무요원 확보등의 문제는 아직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공직자윤리법이 시간에 쫓겨 서둘러 통과됨으로써 시행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이해찬의원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거부권과 관련,『재산을 독립세대주인 부모나 자식명의로 분산시켜 놓을 경우 사실상 올바른 재산평가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산을 허위등록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파면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한(8조2항)데 반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환에 불응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26조)도 여야간 협상의 산물로 법적으로는 다소 모순이 있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9명가운데 5명을 외부인사로 두도록 한 9조3항이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등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993-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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