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농축산물 위장반입/고려원양어업 등 90업체 공개

수입금지 농축산물 위장반입/고려원양어업 등 90업체 공개

입력 1993-05-28 00:00
수정 1993-05-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세청은 27일 수입이 제한된 농수축산물을 자유화 품목으로 위장수입하다 적발된 고려원양어업(대표 이근우)등 90개 불법수입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90년부터 올 4월까지 적발된 업체들로 밀수금액은 2백22억원이었다.

수입제한품목을 자유화 품목으로 위장수입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수입가격을 허위기재하거나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한 순이었다.

적발된 주요 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우창수산(대표 정성욱·냉동홍어등 3백49t 22억1천만원) ▲신성상운(정명구·냉동어류 3천8백t 16억6천만원) ▲웅신(김동길·황기등 2백26t 12억8천만원) ▲남양수산(유정남·냉동홍어등 1백97t 9억원) ▲강남개발(김화성·냉동홍어 3백t 9억원).

1993-05-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