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보직특혜 5백명 전출/국방부 발표/영관 6명·하사관 3명 징계

사병보직특혜 5백명 전출/국방부 발표/영관 6명·하사관 3명 징계

입력 1993-05-27 00:00
수정 199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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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명검열단(단장 장병용중장)은 26일 19개군부대·6개지방병무청에 대한 사병보직 및 병무비리감사 결과 지난해 타자·전산·요리병등 특기병으로 입대한 2천1백42명 가운데 5백30명이 기무사·정보사등 특정부대에 편법배치되고 1백57명은 특정부대에서 지명요청으로 뽑아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해설21면>

국방부는 국방부·기무사·정보사등의 운전병·의장병·헌병·군악병등의 특수직위사병 선발과정에도 인사청탁및 부조리가 개입된 소지가 많다고 보고 특기병및 특수직위사병 선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특검단 감사에서 사병들의 보직배정등을 둘러싼 비리가 적발된 수도권 4개부대의 영관급 부관참모 6명과 준사관 1명 하사관 2명등 9명을 중징계조치하는 한편 해당사병들은 원대복귀시키기로 했다.

특검단은 이날 장병급식 비리 감사결과도 함께 발표,표본조사한 연간매출액 30억원 이상 22개 군급식납품업체중 9개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불량품 또는 저질품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무부조리 의혹이 많았던 수도권지역 병역면제자 24명(5급),방위병 1백63명(3∼4급),군의후보생(공중보건의·3∼4급)94명등 모두 2백81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정밀재신검을 실시한 결과 일시적으로 체중을 조절,방위판정을 받은 사람이 61명이나 된 사실을 중시,앞으로 신체검사항목중 신장및 체중비율을 폐지할 방침이다.

1993-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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