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화재로 할부가전품이 불탔는데(소비자상담실)

이웃집 화재로 할부가전품이 불탔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5-27 00:00
수정 199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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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은 할부금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

◇91년 10월경 인근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컬러TV와 냉장고를 2년할부 조건으로 구입해 사용하던중 지난 5월초 이웃가게의 화재로 TV와 냉장고가 모두 불타버렸다.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때문에 생긴 사고인데도 대리점측은 4∼5회정도 남아있는 가전제품 월불입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남은 할부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싶다.<서윤희·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가전제품 할부판매는 일반적으로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해당제품의 소유권을 가전회사가 갖게된다.구입자가 대금을 다 내야만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되는 데 이를 「소유권 유보부 판매」라고 한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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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어 쌍방이 계약을 맺을때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어느 쪽에도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웃집 화재로 인해 소실된 가전제품의 남은 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5-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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