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18만가구에 전화 무료설치/6월부터

생보자 18만가구에 전화 무료설치/6월부터

입력 1993-05-26 00:00
수정 199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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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약자·소년가장 등 대상/통하료도 4천5백원까지 면제키로

정부는 사회복지통신제도의 확대및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18만여 가구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 가정용 전화를 무료로 설치해 주기로 했다.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전화요금도 기본료(월1천5백∼2천5백원)는 물론 통화료 4천5백원(1백50도수)까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보건사회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금까지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만 실시해오던 복지통신제도를 대폭 확대, 일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전화를 무료로 설치해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전화를 무료로 공급받을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약자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심신장애로 일할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들로서 혜택 인원은 총3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신규전화설비비(지역에 따라 12만2천∼24만2천원)와 장치비(신규 가입시 8천원,이전시 1만4천원),기본료등이 면제되고 전화기도 첫회에 한해무료 제공된다.

무료 전화를 신청하려면 세대주나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등본과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거택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씩을 떼어 관할 전화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미 할인전화를 설치,20∼4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도 서류를 내면 무료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복지통신제도의 확대 실시로 한국통신은 연간 통신료 5백43억원을 이들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1993-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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