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5일 1개가구가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오는 95년부터 재산세를 중과세키로 확정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가족명의로 분산된 모든 주택을 전산망을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과세전산자료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오는 94년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전산망이 구축되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단독세대에 대해서도 호주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위장분산주택을 가려낼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이 국민의 재산권행사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중과세대상주택이나 합산대상이 될 가구원의 범위,중과세율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가족명의로 분산된 모든 주택을 전산망을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과세전산자료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오는 94년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전산망이 구축되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단독세대에 대해서도 호주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위장분산주택을 가려낼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이 국민의 재산권행사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중과세대상주택이나 합산대상이 될 가구원의 범위,중과세율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1993-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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