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위원 3/1서 4/1로/본회의 의사정족수도 폐지 검토
민자당은 22일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정조사권발동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되어있는 본회의 의사정족수도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현재 재적 2백99석중 95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발동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 국정조사활동이 시작되려면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본회의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무모한 국조권행사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1인 1상임위인 단수 상임위제도를 복수상임위로 바꾸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22일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정조사권발동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되어있는 본회의 의사정족수도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현재 재적 2백99석중 95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발동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 국정조사활동이 시작되려면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본회의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무모한 국조권행사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1인 1상임위인 단수 상임위제도를 복수상임위로 바꾸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993-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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