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권 발동요건 완화 추진/민자 국회운영개선안

국조권 발동요건 완화 추진/민자 국회운영개선안

입력 1993-05-23 00:00
수정 199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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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3/1서 4/1로/본회의 의사정족수도 폐지 검토

민자당은 22일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정조사권발동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되어있는 본회의 의사정족수도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현재 재적 2백99석중 95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발동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 국정조사활동이 시작되려면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본회의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무모한 국조권행사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1인 1상임위인 단수 상임위제도를 복수상임위로 바꾸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993-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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