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나이트클럽서도 새달초부터 담배 판다/소매인 기준 완화

슈퍼·나이트클럽서도 새달초부터 담배 판다/소매인 기준 완화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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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부터 운동경기장·슈퍼마켓·나이트클럽 등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0일 담배사업법을 고쳐 담배를 팔 수 있는 소매인 가운데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완화,내달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또 판매허가 처리기간도 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이번에 확대된 구내 소매인은 운동경기장·슈퍼마켓등 30평 이상의 종합소매업,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등 1백평이상의 유흥주점 영업자이다.

그러나 이들은 담배표시 간판 등의 광고물을 외부에 내걸지 못한다.

그동안 구내소매인은 고층건물·공공기관·역·공장·군부대·백화점에 한정돼 그 수가 9천3백18명(4월말현재)에 그쳤으나 이번 조치로 1만곳외 구내판매소가 새로 늘어날 전망이다.

1993-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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