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소집된 제1백61회 임시국회가 20일 하오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됐다.
이날 본회의는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이날 새벽 심야협상 끝에 합의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상정,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이날 새벽 심야협상 끝에 합의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상정,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93-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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