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과세대상 축소/3년간 땅값 45%이상 오른 토지로

토초세 과세대상 축소/3년간 땅값 45%이상 오른 토지로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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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정기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의 과세대상이 지난 3년간 땅값이 약 45% 이상 오른 토지로 정해졌다.또 납세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과세대상도 원래 세법에 정해진 것보다 다소 축소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 과세대상은 지난 92년12월31일의 공시지가가 3년 전인 90년1월1일에 비해 44.54% 오른 유휴토지로 정해졌다.토초세는 3년간의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값이 오른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지난 3년간 전국의 평균 지가 상승률은 평균 34.26%였다.

국세청은 나대지의 경우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현 토초세법에는 나대지의 경우 건물 신축공사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과세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토초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이 많아,법대로 엄격하게 집행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입법정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을 다소 완화,민원을 줄이기로 했다』고밝혔다.

토초세는 오는 9월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동안 신고 납부해야 한다.

1993-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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