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보좌관이었던 예비역육군중령 김광해씨(51·월간교통저널 발행인)는 19일 『12·12사태는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과 노태우9사단장이 정권찬탈을 공모한 사건으로 내란죄와 명령불복종죄에 해당된다』며 전·노 두 전대통령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1993-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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