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민주 양당은 19일 상오 국회에서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를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계속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김영구총무와 민주당의 김대식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를 통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 나머지 6개 법안에 대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5일 연장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자당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처리된 마당에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절충에 실패했다.
민자당의 김영구총무와 민주당의 김대식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정치관계법 심의특위를 통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 나머지 6개 법안에 대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5일 연장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자당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처리된 마당에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절충에 실패했다.
1993-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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