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제 혁신 등 사법부개혁안 마련/서울민사지법

법관인사제 혁신 등 사법부개혁안 마련/서울민사지법

입력 1993-05-18 00:00
수정 1993-05-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민사지법은 17일 이원배법원장 주재로 단독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를 잇따라 열고 법관인사제도의 혁신등 사법부 개혁안을 마련,다음달 3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해 대법원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할 것 ▲법관직급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소신있는 재판권행사를 보장할 것 ▲법관회의에 대한 상설화규정을 마련해 전체법관이 법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것 등의 개혁안을 논의했다.

1993-05-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