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개청 수수료 동일화주땐 경감/관세청 20일부터

임시개청 수수료 동일화주땐 경감/관세청 20일부터

입력 1993-05-18 00:00
수정 1993-05-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20일부터 휴일 및 시간외 통관시 화주가 같으면 통관건수가 많아도 한건으로 수수료가 계산된다.따라서 업계의 수수료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

관세청은 현재 평일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는 수수료 없이 통관시키고 그외 시간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임시개청 수수료를 받고 있다.

1993-05-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