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등 민간환경단체들은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법사위를 통과시킨「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악법이라고 규정,대대적인 저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환경정책연구소·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YWCA등 환경관련단체와 시민단체들은 17일 임시국회기간동안 청와대와 국회항의방문등을 갖는등 본회의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련단체대표들은 이날 김영삼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금명간에 환경악법저지집회와 지지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환경처 김형철차관은『이 법이 환경오염을 조장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제시를 하지않았다』면서 『단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보호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상 완화될수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부분』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환경정책연구소·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YWCA등 환경관련단체와 시민단체들은 17일 임시국회기간동안 청와대와 국회항의방문등을 갖는등 본회의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련단체대표들은 이날 김영삼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금명간에 환경악법저지집회와 지지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환경처 김형철차관은『이 법이 환경오염을 조장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제시를 하지않았다』면서 『단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보호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상 완화될수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부분』이라고 말했다.
1993-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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