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14명 수배 해제/「5·18」관련 후속조치 내용

기소중지 14명 수배 해제/「5·18」관련 후속조치 내용

입력 1993-05-18 00:00
수정 199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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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구금·수형자 등 보상대상 7월 확정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이 확정됐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의 후속대책은 크게 ▲5·18기념일 제정 ▲망월동 묘역 확장 성역화 작업 ▲전남도청 이전 및 기념공원 조성 ▲상무대 부지 일부 무상양여 및 시민공원 조성 ▲피해자 추가신고 기회부여 및 지원 ▲구속자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 ▲부상자 계속치료 ▲지명수배 해제 ▲해직자 복직 추진등이다.

이 가운데 당장 실시가 가능한 것은 이 달안에,그리고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은 7월말까지,장기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이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안에 조치할 것은 6가지로 정리됐다.

▲5·18기념일 제정=광주시에서 명칭과 날짜등을 시조례로 제정하되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부상자 계속치료=14명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대상자를 광주시에서 정확하게 파악,병원알선 및 치료비 지원.

▲지명수배 해제=윤한봉씨등 기소중지자 14명에 대해 더 이상 수배나 사건 조사없이 종결처분.

▲해직자 복직추진=전전남대 학생과장 서명원씨와 전완산여상교사 이상호씨의 복직 추진.

이밖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과제 가운데 ▲피해자의 추가신고 및 지원근거를 위해 필요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구속자의 전과기록 말소를 위한 특별사면,보관된 전과기록 말소등은 이달 안에 조치를 마치기로 했다.

다음은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과제.

▲망월동묘역확장·성역화작업=소요예산을 1백억원으로 잡아 광주시에서 부지를 3만평으로 확장하고 위령탑건립등 기본계획을 6월말까지 확정.3.2㎞의 진입로 확장사업은 이달안에 착공.

▲상무대 부지 일부 무상양여 및 시민공원 조성=국방부에서 6월까지 5만평을 추가로 광주시에 무상양여해 광주시가 이미 양여받은 5만평과 합해 10만평 규모의 시민공원 조성.그 세부계획은 연말까지 수립.

▲피해자 추가신고 접수 및 지원=사망자·행불자·부상자등의 추가신고는 7월말까지.지원기준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에서 6월초까지 결정.

▲구속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연행·구금자 및 수형자 2천5백22명(유죄 4백23명 구금 2천99명)을 비롯한 구속자 신고는 7월말까지.그 지원대책은 지원위원회에서 보상심의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결정.

해를 넘기는 과제로는 도청이전사업이 있다.도청·도의회·전남지방경찰청이 대상기관이며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이달안에 구성될 예정이다.정부는 94년부터 이전사업을 본격추진할 계획이며 이전에 9백75억,기념공원 조성에 2백50억원등이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는 예비비와 추경예산에 내년부터는 정부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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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진상규명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정부의 입장을 누차 밝혔다」며 피해갔다.그러나 발표내용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내용으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총리실에서 매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1회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점검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석진기자>
1993-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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