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87∼91조 규정 「국헌문란」 개연성/검찰,선례없이 법적처리 싸고 고심
12·12사태에 관련하여 최근 노태우·전두환 두 전대통령을 상대로한 2건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은 이의 처리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 했다.그러나 검찰은 워낙 중대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법적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건을 종결하자면 어떤식으로든 12·12사태의 법률적 규정을 내려야하는데다 조사대상인 피고발인이 전직 대통령들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쿠데타에 대한 법적처리의 선례는 한 건도 없는 상태다.
12·12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형법 제87조부터 91조까지에 규정된「내란의 죄」부분이다.특히 형법 제87조에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그 수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살상·파괴·약탈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돼있다.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두 가지로 들고있다.
12·12사태는 두번째의 경우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므로 12·12사태에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면 내년 12월 11일까지는 최고책임자나 지휘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돼있으므로 공소시효 3년이 끝나 처벌할 길이 없다.<손성진기자>
12·12사태에 관련하여 최근 노태우·전두환 두 전대통령을 상대로한 2건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은 이의 처리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 했다.그러나 검찰은 워낙 중대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법적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건을 종결하자면 어떤식으로든 12·12사태의 법률적 규정을 내려야하는데다 조사대상인 피고발인이 전직 대통령들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쿠데타에 대한 법적처리의 선례는 한 건도 없는 상태다.
12·12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형법 제87조부터 91조까지에 규정된「내란의 죄」부분이다.특히 형법 제87조에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그 수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살상·파괴·약탈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돼있다.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두 가지로 들고있다.
12·12사태는 두번째의 경우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므로 12·12사태에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면 내년 12월 11일까지는 최고책임자나 지휘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돼있으므로 공소시효 3년이 끝나 처벌할 길이 없다.<손성진기자>
1993-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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