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물림은 상속보다는 증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고의로 설정해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를 비롯,증여세 포탈을 위한 각종 위장증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7년동안 거둔 상속및 증여세는 모두 1조4천4백14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속세는 34.1%(4천9백20억원)에 불과한 반면 증여세는 65.9%(9천4백94억원)였다.
특히 지난 90년부터 지난해말까지 3년동안의 상속세 징수인원은 8천6백1명이었으나 증여세는 8만6천6백96명에 이르러 증여에 의한 재산물림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7년동안 거둔 상속및 증여세는 모두 1조4천4백14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속세는 34.1%(4천9백20억원)에 불과한 반면 증여세는 65.9%(9천4백94억원)였다.
특히 지난 90년부터 지난해말까지 3년동안의 상속세 징수인원은 8천6백1명이었으나 증여세는 8만6천6백96명에 이르러 증여에 의한 재산물림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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