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화직배 UIP사에 시정령/비디오점 해외여행 알선/공정위

미 영화직배 UIP사에 시정령/비디오점 해외여행 알선/공정위

입력 1993-05-13 00:00
수정 199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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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강매 등 6개 백화점 적발

영국계 영화 및 비디오배급회사로서 주로 미국영화의 국내 직배를 담당하고 있는 UIP­CIC사가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외국계 영화 직배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회사는 위반사실을 신문지상등에 공개적으로 밝혀야만 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UIP­CIC 영화 및 비디오배급 유한회사는 올해 1월 전국의 2만3천5백개 비디오점에 영화 및 비디오를 배급하면서 새로운 비디오의 판촉을 위해 경품한도를 넘는 해외여행권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전국 비디오점에 홍보물을 제공,이를 장식토록 한 뒤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올 1월16일까지 20일동안 실내사진을 응모받아 당첨된 76개 점포에 1장당 99만8천원이나 하는 동남아 여행권을 제공,업소당 경품류 한도인 30만원을 초과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또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백화점등의 유통업게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진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나 임차인에게 부당행위를 저지른 (주)한양유통,(주)뉴코아,그랜드산업개발(주),(주)해태유통,(주)세반유통,천호인티그레이션 (주)등 6개 유명 백화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양유통,뉴코아,그랜드산업개발,해태유통은 지난해 추석과 올 설날 기간에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게 구두상품권을 강제로 판매했다.한양유통,뉴코아,그랜드산업개발은 백화점카드 소지자에게 발행하는 3∼5%의 우대권에 대해 할인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포 임차인에게 부담케 하고 이를 상품대금에서 일괄 공제했다.

또 뉴코아와 해태유통은 쇼핑가이드북을 제작하면서 적정금액보다 훨씬 높게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내게 했고 해태유통과 세반유통은 납품대금의 일부를 주지 않거나 늦게 주었다.

이밖에 한양유통은 임차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미달분에 대해서는 매출된 것으로 간주해 수수료를 받았다.천호인티그레이션은 임·직원 및 거래업체에 대해 제품구입을 강요했다.

한편 트라스트 외국어학원은 신문광고를 하면서 6개월 과정을 수료하면 미국 종합대학에 입학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게재,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1993-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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