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선임… 은감원장에 거부권/주총·이사회 15일전 구성/공석 4개 은행장 빨라야 월말께 선출
앞으로 24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각 은행별로 이사회가 선임하는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은행장추천위원회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장 후보를 주총 또는 이사회에 단수추천해 뽑게 된다.
은행감독원장은 은행장추천위원에 대한 승인권과 은행장추천위가 선정한 은행장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은행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장 선임에 관한 지침」을 제정,각 은행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은행장추천위원회는 전임 은행장 3명,주주대표 4명(지분율 1% 이상인 대주주와 1% 미만인 소주주 각2명),고객대표 2명(기업고객및 개인고객 각1명)으로 구성되며,은행이 특정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5대 재벌과 그 특수관계인,은행·증권·보험·투자신탁·증시안정기금 등 금융기관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전임 은행장 3명은 사고 없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현 은행장을 포함,퇴임 역순으로 선임한다.합병 또는전환에 의해 설립된 신설 은행이나 기타 사유로 전임 은행장이 3명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전환 이전의 금융기관 대표나 금융에 대한 식견·경험을 갖춘 사람을 대신 뽑을 수 있게 했다.대주주 대표가 2명에 미달할 경우 지분율이 높은 소주주 대표로 대신하도록 했다.
고객 대표 2명중 개인고객 대표는 대출이 예금보다 많아야 하며,30대 재벌및 그 특수관계자는 기업고객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게 했다.
은행장 선임을 위한 주총 또는 이사회는 은행장추천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상 지나야 소집할 수 있다.이에 따라 현재 은행장이 공석인 제일·서울신탁·보람·동화 등 4개 은행의 후임 은행장 선출은 빨라야 이달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제에 담긴 의미/사금고 방지·인사자율 위한 고육책/위원 기준 등 모호… 정부개입여지 커
10일 확정된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는 「은행장 인사의 자율화」와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라는 두개의 상충된 목표가 빚어낸 고육지책이다.
은행장 인사의 자율화는 금융자율화와 은행의책임경영을 유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그러나 3∼6공에 이르는 30여년간 은행장 인사권은 청와대와 정치권이 좌지우지해 왔다.그 결과 「금융」은 갈수록 낙후되고 「금융행정」만이 난무하는 속에 온갖 금융비리와 비효율이 만연하는 상황을 초래했다.새로 도입되는 은행장추천위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 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곰곰히 들여다 보면 과연 해당 은행들이 외부의 개입을 막고 자율적으로 은행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는 아직 회의적이다.
이 제도는 해당은행이 은행장추천위원의 선임권을 갖는 대신 은행감독원장이 그 승인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또 은행장추천위가 은행장후보의 추천권을 갖는 대신 은행감독원장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결국 은행과 감독기관이 은행장 인사권을 반분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은행장 자격기준이나 추천위원의 선임기준 등이 매우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있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정부와 감독원의 자의적인 운영으로 과거와 크게 다를바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사권의 자율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권을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다만 우리의 경우 은행의 대주주가 대부분 재벌들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정부는 그들에게 은행장 인사권을 줄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그러나 인사권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그대신 금융감독 당국의 은행 업무에 관한 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해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염주영기자>
앞으로 24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각 은행별로 이사회가 선임하는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은행장추천위원회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장 후보를 주총 또는 이사회에 단수추천해 뽑게 된다.
은행감독원장은 은행장추천위원에 대한 승인권과 은행장추천위가 선정한 은행장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은행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장 선임에 관한 지침」을 제정,각 은행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은행장추천위원회는 전임 은행장 3명,주주대표 4명(지분율 1% 이상인 대주주와 1% 미만인 소주주 각2명),고객대표 2명(기업고객및 개인고객 각1명)으로 구성되며,은행이 특정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5대 재벌과 그 특수관계인,은행·증권·보험·투자신탁·증시안정기금 등 금융기관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전임 은행장 3명은 사고 없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현 은행장을 포함,퇴임 역순으로 선임한다.합병 또는전환에 의해 설립된 신설 은행이나 기타 사유로 전임 은행장이 3명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전환 이전의 금융기관 대표나 금융에 대한 식견·경험을 갖춘 사람을 대신 뽑을 수 있게 했다.대주주 대표가 2명에 미달할 경우 지분율이 높은 소주주 대표로 대신하도록 했다.
고객 대표 2명중 개인고객 대표는 대출이 예금보다 많아야 하며,30대 재벌및 그 특수관계자는 기업고객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게 했다.
은행장 선임을 위한 주총 또는 이사회는 은행장추천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상 지나야 소집할 수 있다.이에 따라 현재 은행장이 공석인 제일·서울신탁·보람·동화 등 4개 은행의 후임 은행장 선출은 빨라야 이달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제에 담긴 의미/사금고 방지·인사자율 위한 고육책/위원 기준 등 모호… 정부개입여지 커
10일 확정된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는 「은행장 인사의 자율화」와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라는 두개의 상충된 목표가 빚어낸 고육지책이다.
은행장 인사의 자율화는 금융자율화와 은행의책임경영을 유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그러나 3∼6공에 이르는 30여년간 은행장 인사권은 청와대와 정치권이 좌지우지해 왔다.그 결과 「금융」은 갈수록 낙후되고 「금융행정」만이 난무하는 속에 온갖 금융비리와 비효율이 만연하는 상황을 초래했다.새로 도입되는 은행장추천위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 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곰곰히 들여다 보면 과연 해당 은행들이 외부의 개입을 막고 자율적으로 은행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는 아직 회의적이다.
이 제도는 해당은행이 은행장추천위원의 선임권을 갖는 대신 은행감독원장이 그 승인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또 은행장추천위가 은행장후보의 추천권을 갖는 대신 은행감독원장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결국 은행과 감독기관이 은행장 인사권을 반분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은행장 자격기준이나 추천위원의 선임기준 등이 매우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있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정부와 감독원의 자의적인 운영으로 과거와 크게 다를바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사권의 자율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권을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다만 우리의 경우 은행의 대주주가 대부분 재벌들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정부는 그들에게 은행장 인사권을 줄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그러나 인사권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그대신 금융감독 당국의 은행 업무에 관한 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해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게 들린다.<염주영기자>
1993-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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