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담보 융자제」 도입 추진/수확기 농민에 출하연기조건 대출

「미곡담보 융자제」 도입 추진/수확기 농민에 출하연기조건 대출

입력 1993-05-11 00:00
수정 199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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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제출… 내년 시행/허 농수산 국회보고

빠르면 내년부터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쌀을 담보로 장기저리의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미곡담보융자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농지관리제도가 크게 개선되고 수입농림수산물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10일 국회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미곡담보융자제도는 가을철 수확기에 쌀의 출하를 일정기간 늦출것을 약정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농림수산부는 쌀의 출하집중을 예방하고 추곡수매에 따른 정부의 일시적 재정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양곡관리법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두려면 쌀값의 계절진폭을 인정하는 사회적분위기가 이룩되고 융자재원이 확보되어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융자재원은 우선 농협보유자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수입농림수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 지난해까지 85개품목에서 올해안에 1백86개품목으로 늘어나고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발효됨에 따라 통관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지제도를 기존의 자작농 보호중심제도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지원제도로 바꿔나가기 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농지기본법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993-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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