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회장의 비리는 그 단체가 축산농가 단체인데다 부정내용이 일반기업에서도 보기 드문 것들이어서 놀라움을 더해 준다.명의식 축협회장이 어제 공금횡령·인사부정·공사관련뇌물 등 비리와 불법에 관련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번 사건은 일반기업의 일부 부도덕한 직원들이 간혹 저지르고 있는 공금횡령을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생산자 단체의 장이 거침없이 저질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명회장은 공금을 빼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임원인사를 미끼로 금품을 받고 산하 공장을 발주하면서 뇌물을 받는 등 시정 잡배들이나 다름없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조합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조합의 장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격적인 파탄이 주요 원인이지만 제도적인 취약점도 간과할 수 없다.우리나라 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 아니고 조합장이나 단체장이 주인처럼 되어 있다.서구 조합의 경우 주인이 조합원인 것과는 전혀 다르다.또 조합의 운용형태가 하의상달 형태가 아니고 상의하달식이다.이로 인해 조합장이나단체장이 조합을 독선적으로 운영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
거기에다 지난 89년부터 농·수·축협 중앙회회장및 조합장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후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이 대부분 중앙회로 이관되었다.농림수산부장관이 이들 조합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무를 대폭 이양했던 것이다.
직선제이후 사실상 감독권이 중앙회회장과 조합장에게 넘어가면서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정부의 감독기능이 중앙회로 이관되었는데도 중앙회가 감독을 소홀히해 조합에서 부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고 축협사건에서 보듯이 회장이 부정을 저지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회장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회장선거가 금품타락선거로 오염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비리가 존재하는 한 각 생산자 단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그렇다고 해서 직선제에 의한 선출방식을 변경할 수도 없다.또 중앙회에 위임된 감독업무를 정부가 모두 챙기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따라서 각 조합 산하단체에 대한 중앙회의 감독업무는 그대로 두되 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현재 다기화되어 있는 정부 감독업무체제를 유기적인 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농림수산부의 전반적인 감독기능,은행감독원의 신용업무에 대한 감독기능,감사원의 재정자금 집행에 관한 감사 등 감독업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궁극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자체 감사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일반기업의 일부 부도덕한 직원들이 간혹 저지르고 있는 공금횡령을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생산자 단체의 장이 거침없이 저질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명회장은 공금을 빼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임원인사를 미끼로 금품을 받고 산하 공장을 발주하면서 뇌물을 받는 등 시정 잡배들이나 다름없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조합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조합의 장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격적인 파탄이 주요 원인이지만 제도적인 취약점도 간과할 수 없다.우리나라 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 아니고 조합장이나 단체장이 주인처럼 되어 있다.서구 조합의 경우 주인이 조합원인 것과는 전혀 다르다.또 조합의 운용형태가 하의상달 형태가 아니고 상의하달식이다.이로 인해 조합장이나단체장이 조합을 독선적으로 운영하거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
거기에다 지난 89년부터 농·수·축협 중앙회회장및 조합장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후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이 대부분 중앙회로 이관되었다.농림수산부장관이 이들 조합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무를 대폭 이양했던 것이다.
직선제이후 사실상 감독권이 중앙회회장과 조합장에게 넘어가면서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정부의 감독기능이 중앙회로 이관되었는데도 중앙회가 감독을 소홀히해 조합에서 부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고 축협사건에서 보듯이 회장이 부정을 저지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회장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회장선거가 금품타락선거로 오염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비리가 존재하는 한 각 생산자 단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그렇다고 해서 직선제에 의한 선출방식을 변경할 수도 없다.또 중앙회에 위임된 감독업무를 정부가 모두 챙기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따라서 각 조합 산하단체에 대한 중앙회의 감독업무는 그대로 두되 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현재 다기화되어 있는 정부 감독업무체제를 유기적인 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농림수산부의 전반적인 감독기능,은행감독원의 신용업무에 대한 감독기능,감사원의 재정자금 집행에 관한 감사 등 감독업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궁극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자체 감사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1993-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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