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면허가 없어도 도급받을 수 있는 소형공사의 범위가 현재의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건설부는 영세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예정가격의 1백분의 85 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중 하도급한 공사는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영세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도입,예정가격의 1백분의 85 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중 하도급한 공사는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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