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대일 외상수입 기간 연장/정부,엔고대응책

원자재 대일 외상수입 기간 연장/정부,엔고대응책

입력 1993-05-01 00:00
수정 199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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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백20일로… 자금 우선 지원

정부는 최근의 엔고와 관련,대일수입이 불가피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외상(연지급)수입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외상 허용기간도 현행 30일에서 90일이나 1백20일로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는 중견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기금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30일 수출업체의 원자재 수입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일수출촉진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외상수입의 대상품목은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현행 실행관세율 「5% 이하」에서 「10%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일 수출실적이 5백만달러가 넘는 3백20개 업체 가운데 중소·중견 수출기업(2백50개)에 기술개발과 자동화 자금,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자유지역의 설치등 「대일무역 및 산업기술협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993-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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