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재권 수시감시국 지정/우선협상대상국선 제외

한국 지재권 수시감시국 지정/우선협상대상국선 제외

입력 1993-05-01 00:00
수정 199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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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상태 비정기점검 보복 가능/미 무역대표부 “단속강화 인정”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상오(한국시간 1일상오)종합통상법 스페셜301조에 의한 지적재산권보호상태를 검토한 결과 한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남게 되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한국등 7개국은 비주기적으로 재산권보호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수시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상태의 3단계 분류가운데 중간단계인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받아 왔으나 미업계가 한국등 16개국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이번에 수시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됨에따라 보복조치 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신발·음반·비디오·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복제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이행,미정부가 이같은 한국의 노력을 이번에 인정한 것이다.

한국 주미대사관의 한 당국자는 새로운 개념의 「수시감시대상국」과 관련,『과거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들이 4월말의 연례평가시에만 보호조치를 강화해 왔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하지않는 것은 물론 약속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같은 새로운 분류그룹을 만든 것』이라고 전하고 『비록 수시라해도 1년에 1∼2회정도의 적극적인 감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3-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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