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여군에 전투기탑승 허용/국방,「제한규정」 철폐 각군에 지시

미,여군에 전투기탑승 허용/국방,「제한규정」 철폐 각군에 지시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3-04-30 00:00
수정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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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비중 향상 여파/곧 F­15기훈련 투입

미국의 여군들은 앞으로 전투기와 폭격기를 몰고 적군기와 공중전을 벌이고 폭탄을 투하한다.군함에도 승선하여 남자들과 똑같이 전투를 한다.공격용 헬리콥터도 조종하여 적진 깊숙히 들어가 전투를 벌인다.

레스 애스핀 미국방부장관은 28일 각군 참모총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여군들은 전투비행임무나 해군전함에 승선하여 근무할 수 없게 돼 있었으나 앞으로 이같은 제한규정을 철폐토록 하라고 각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군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변화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1년내에 수십명의 여성들이 해·공군의 전투기를 몰고다니고 육군의 공격용 헬리콥터를 조종할수 있게 된다.

여군에 대한 전투임무 허용은 미군의 성별비율이 과거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월남전의 종전과 함께 징병제가 끝난 지난 73년 당시 여군은 전체 현역군인의 2.5%인 5만5천명이었으나 현재는 11.5%인 20만2천명이다.

여군의 전투임무허용등에 대한 군내외의 압력은 지난 90년 파나마 침공때와 걸프전때 대단히 높았다.실제 전장에선 전투원과 비전투원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소위 지원업무의 여군들도 포화의 위협 아래 있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1년 의회는 여군의 전투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철폐하는 법안을 제정했으나 당시 부시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위원회」가 이러한 금지규정을 지속키로 의결함으로써 결국 클린턴행정부가 이에대한 결심을 하도록 이월했다고 할수 있다.

여군의 전함승선은 의회의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하나 전투기조종과 함께 상당수 의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어 법적인 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여군의 전투참가 범위가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국방관계자들은 보병부대나 기갑부대의 여군편성은 어려울 것이며 잠수함의 승선도 상당기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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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여군의 전투임무허용에 따라 미공군은 우선 수주일내에 6명의 여군조종사를 F­15 이글전투폭격기의 조종훈련을 시킬 예정이다.육군의여군 헬리콥터 조종사 3백명 가운데 약 1백명은 아파치 헬기등 공격용헬기의 조종훈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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