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2주간 예정으로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선인 양재∼수서구간공사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건설본부가 건설업체의 불법시공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는지등에 대해 집중 감사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기배선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사를 제외한 일반건설공사는 커미션 수수와 부실공사를 우려해 건설본부와 계약을 맺은 원도급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돼있다』면서 『원도급업체가 이를 어기고 하도급을 주었는지와 이 과정에서 건설본부가 지휘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수서∼양재간 지하철 3호선 연장 8㎞ 구간의 공사를 맡은 8개공구의 롯데건설등 8개업체 공사낙찰가가 예정가의 98∼99%인 점을 감안,업체와 담합했는지를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의 타당성과 업체와의 담합가능성 ▲당초 규격에 맞는 공사용 자재의 사용여부 ▲자재구매 과정의 비리여부 ▲토지 보상가의 적정성여부등을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일단 3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휘감독소홀,금품수수등의 비리가 드러나면 진행중인 시내 모든 지하철 건설공구에 대해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건설본부가 건설업체의 불법시공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는지등에 대해 집중 감사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기배선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사를 제외한 일반건설공사는 커미션 수수와 부실공사를 우려해 건설본부와 계약을 맺은 원도급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돼있다』면서 『원도급업체가 이를 어기고 하도급을 주었는지와 이 과정에서 건설본부가 지휘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수서∼양재간 지하철 3호선 연장 8㎞ 구간의 공사를 맡은 8개공구의 롯데건설등 8개업체 공사낙찰가가 예정가의 98∼99%인 점을 감안,업체와 담합했는지를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의 타당성과 업체와의 담합가능성 ▲당초 규격에 맞는 공사용 자재의 사용여부 ▲자재구매 과정의 비리여부 ▲토지 보상가의 적정성여부등을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일단 3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휘감독소홀,금품수수등의 비리가 드러나면 진행중인 시내 모든 지하철 건설공구에 대해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993-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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