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28일 고려 현종때 간행된「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 53」을 국보 제276호로 지정하는등 국보 3점,보물 8건을 새로 지정했다.
국보로 지정된「유가사지론 권제 53」은 당나라 승려 현장이 한역한「유가사지론」1백권 가운데 하나로 11세기 고려 인쇄술의 우수성을 잘 부각시킨 뛰어난 유물인데다 당시의 불교사,인쇄사,서지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11세기에 간행된「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 36」(제277호)과 1411년 간행된「태종11년 이형 원종공신록권 부 함」(제278호)이 국보로 지정됐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월인석보 권 23(제7458호) ▲묘법연화경 권제 13(제1153호)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제 31(제1154호) ▲경율이상 권제 1(제1155호) ▲경률이상 권제 8(제1156호) ▲성이대전서절요 권제 14(제1157호) ▲고금운회거요 권제 2730(제1158호)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권제 6270(제1159호)등이다.
국보로 지정된「유가사지론 권제 53」은 당나라 승려 현장이 한역한「유가사지론」1백권 가운데 하나로 11세기 고려 인쇄술의 우수성을 잘 부각시킨 뛰어난 유물인데다 당시의 불교사,인쇄사,서지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11세기에 간행된「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 36」(제277호)과 1411년 간행된「태종11년 이형 원종공신록권 부 함」(제278호)이 국보로 지정됐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월인석보 권 23(제7458호) ▲묘법연화경 권제 13(제1153호)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제 31(제1154호) ▲경율이상 권제 1(제1155호) ▲경률이상 권제 8(제1156호) ▲성이대전서절요 권제 14(제1157호) ▲고금운회거요 권제 2730(제1158호)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권제 6270(제1159호)등이다.
1993-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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