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사지론」 등 3건/국보로 추가지정

「유가사지론」 등 3건/국보로 추가지정

입력 1993-04-29 00:00
수정 1993-04-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문화체육부는 28일 고려 현종때 간행된「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 53」을 국보 제276호로 지정하는등 국보 3점,보물 8건을 새로 지정했다.

국보로 지정된「유가사지론 권제 53」은 당나라 승려 현장이 한역한「유가사지론」1백권 가운데 하나로 11세기 고려 인쇄술의 우수성을 잘 부각시킨 뛰어난 유물인데다 당시의 불교사,인쇄사,서지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11세기에 간행된「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 36」(제277호)과 1411년 간행된「태종11년 이형 원종공신록권 부 함」(제278호)이 국보로 지정됐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월인석보 권 23(제745­8호) ▲묘법연화경 권제 1­3(제1153호)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제 31(제1154호) ▲경율이상 권제 1(제1155호) ▲경률이상 권제 8(제1156호) ▲성이대전서절요 권제 1­4(제1157호) ▲고금운회거요 권제 27­30(제1158호)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권제 62­70(제1159호)등이다.

1993-04-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