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잘못으로 보일러 고장… 교환 안되나(소비자상담실)

사용 잘못으로 보일러 고장… 교환 안되나(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4-29 00:00
수정 199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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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값에서 수리비 등 빼고 차액내면 가능

◇지난해 10월에 설치한 기름보일러가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작동이 정지됐다.제조회사에 연락하니 소비자과실이므로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한다.

작동법을 제대로 지키지않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차액을 지불하더라도 새제품으로 교환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다.<최미영·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보일러 사용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먼저 수리가능여부를 점검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를 받아야 한다.그리고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

제품자체의 결함에 의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에 따라 보상기준이 다른데 보증기간이내에는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는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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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조회사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않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수 있다.그러나 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과실에 의한 경우는 구입가에서 유상수리비와 정액감가 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후 환불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4-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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