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값에서 수리비 등 빼고 차액내면 가능
◇지난해 10월에 설치한 기름보일러가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작동이 정지됐다.제조회사에 연락하니 소비자과실이므로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한다.
작동법을 제대로 지키지않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차액을 지불하더라도 새제품으로 교환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다.<최미영·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보일러 사용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먼저 수리가능여부를 점검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를 받아야 한다.그리고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
제품자체의 결함에 의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에 따라 보상기준이 다른데 보증기간이내에는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는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
또 제조회사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않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수 있다.그러나 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과실에 의한 경우는 구입가에서 유상수리비와 정액감가 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후 환불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지난해 10월에 설치한 기름보일러가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작동이 정지됐다.제조회사에 연락하니 소비자과실이므로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한다.
작동법을 제대로 지키지않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차액을 지불하더라도 새제품으로 교환받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다.<최미영·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보일러 사용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먼저 수리가능여부를 점검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를 받아야 한다.그리고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
제품자체의 결함에 의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에 따라 보상기준이 다른데 보증기간이내에는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는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
또 제조회사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않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수 있다.그러나 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과실에 의한 경우는 구입가에서 유상수리비와 정액감가 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후 환불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4-29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