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건물 용도변경/수뢰공무원 2명 영장

돈받고 건물 용도변경/수뢰공무원 2명 영장

입력 1993-04-28 00:00
수정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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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조승률기자】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27일 돈을 받고 불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해준 이리시청 주택행정계장 이화중씨(45·6급)와 김장승씨(37·7급) 등 시청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돈을 준 김영길씨(45·노래방운영·이리시 창인동1가 3720 등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이씨등은 지난 2월초 전북 이리시 중앙동 3가에 있는 4층짜리 불법건축물 예식장을 노래방과 미장원 등으로 용도변경 해준 대가로 이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씨 등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아 나누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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