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중의원은 27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긴급사태 발생시 해외에 있는 일본인의 수송을 위해 자위대의 항공기를 투입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로써 지난 해 국회에 제출된 일본의 자위대법 개정안은 약 1년만에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
나카야마 도시오(중산리생)일본 방위청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위대항공기의 투입기준 등을 추궁한 에구치 가즈오(강구일웅·자민당) 야마나카구니키(산중방기·사회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항공기 파견국의 공항이나 비행경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위대 항공기를 투입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일본인의 수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대규모적인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는 자위대항공기를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카야마 장관은 또 항공기를 투입할 경우에도 정부 전용기와 C130 수송기에 국한하고 호위를 위한 전투기의 파견 등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해 국회에 제출된 일본의 자위대법 개정안은 약 1년만에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
나카야마 도시오(중산리생)일본 방위청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위대항공기의 투입기준 등을 추궁한 에구치 가즈오(강구일웅·자민당) 야마나카구니키(산중방기·사회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항공기 파견국의 공항이나 비행경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위대 항공기를 투입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일본인의 수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대규모적인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는 자위대항공기를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카야마 장관은 또 항공기를 투입할 경우에도 정부 전용기와 C130 수송기에 국한하고 호위를 위한 전투기의 파견 등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3-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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