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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일명 용팔이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된 장세동전안기부장(57)과 이택돈전의원(58)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하오2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영기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이날 1시간30분에 걸친 검찰측 심리에서 장전안기부장은 『통일민주당 창당선언이 발표된 직후인 87년 4월10일경부터 4월23일경까지 안기부 안가에서 두 이전의원을 3∼4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나 시국향방이나 국가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오갔을뿐 창당방해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1993-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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