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단가높여 시의원에 특혜보상/창원시

토지수용 단가높여 시의원에 특혜보상/창원시

입력 1993-04-27 00:00
수정 199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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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원식기자】 창원시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공원지구내 지목상 논으로 되어있는 시의원 소유의 토지 6천여㎡를 보상단가가 높은 잡종지로 인정해 보상해준 사실이 26일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창원시는 지난 89년 개설된 시내 상복동 일대의 쓰레기매립장 주변 62가구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의회 송점기의원(50)이 소유하고 있는 상복동 481일대의 공원지구내 논 6천2백57㎡를 보상단가가 논보다 20% 이상 비싼 잡종지로 인정해 5억3천5백4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방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상훈 대표의원, 옥동준 교육부대표, 김미주 공보부대표)이 성평등한 의정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방문해 교육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옥동준 교육부대표, 김미주 공보부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현안을 두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 기관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지적 의정 활동에 필수적인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현안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원은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은 의원들의 성인지적 정책 입법 역량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의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옥동준 교육부대표는 “성평등 교육과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의정 활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관련 교육체계가 지방의회 내에 시스템적으로 깊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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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송의원이 지난 85년부터 이 땅에 불법으로 목재가공공장을 건립해 사용해 오다 지난 3월 철거되는 말썽을 빚었는데도 이를 잡종지로 인정해 특혜의혹을 사고있다.

1993-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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