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단가높여 시의원에 특혜보상/창원시

토지수용 단가높여 시의원에 특혜보상/창원시

입력 1993-04-27 00:00
수정 199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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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원식기자】 창원시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공원지구내 지목상 논으로 되어있는 시의원 소유의 토지 6천여㎡를 보상단가가 높은 잡종지로 인정해 보상해준 사실이 26일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창원시는 지난 89년 개설된 시내 상복동 일대의 쓰레기매립장 주변 62가구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의회 송점기의원(50)이 소유하고 있는 상복동 481일대의 공원지구내 논 6천2백57㎡를 보상단가가 논보다 20% 이상 비싼 잡종지로 인정해 5억3천5백4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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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송의원이 지난 85년부터 이 땅에 불법으로 목재가공공장을 건립해 사용해 오다 지난 3월 철거되는 말썽을 빚었는데도 이를 잡종지로 인정해 특혜의혹을 사고있다.

1993-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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